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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 1기분 자동차세 12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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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 1기분 자동차세 126억 원 부과
  • 조준수
  • 승인 2016.06.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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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조준수 기자= 전북 군산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9만8448건, 126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자동차세 납부 홍보와 민원상담으로 민원인이 불편함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과세대상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농협 및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인터넷·폰뱅킹을 통한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 있다.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통장·신용카드·체크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ARS(1588-5663)를 통해서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오길환 시 세무과장은 “품격 높은 문화복지도시 군산건설에 함께하는 시민의식으로 납기 내 세금을 납부해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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