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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의 버스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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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의 버스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 김인미
  • 승인 2016.06.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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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사진= 전주시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지난달 18일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이유는 기존 ‘시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에 한정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대중교통 육성 등 포괄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2014년부터 운영돼온 시민의 버스위원회와 ‘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상에 명시된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해 시민의 버스위원회와 재정지원 심의 위원회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시민의 버스위원회’로 변경했다.

더불어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의 노선체계 합리화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료 환승 및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사업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재정분과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재정분과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부시장과 교통관련 본부(국)장을 포함해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정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시민의 버스위원회의 중점추진 사업인 시내버스운송 종사자 1일 2교대 도입,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및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들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버스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봉업 부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과 운수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및 복지 환경 등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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