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1:35 (화)
서울 성동구, 법인균등분 주민세 세원 발굴
상태바
서울 성동구, 법인균등분 주민세 세원 발굴
  • 김재영
  • 승인 2016.06.25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2015년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부실적 없는 법인 대상 일제 조사

[서울=동양뉴스통신]김재영 기자= 서울시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지역 내 437개 법인의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현황을 일제 조사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누락 세원을 추징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단·재단법인 및 단체를 포함)으로, 국세청 통보자료 및 타 세목 신고자료 등 전산 상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2011~2015년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부실적이 없는 지역 내 437개 법인을 이번 일제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세원 발굴 계획은 국세청 통보자료에 없는 방치된 탈루 세원을 적극 찾아내 공평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는 일차적으로 각종 전산 및 서류조사를 통해 사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또 과세대상으로 확인이 된 경우 대상 법인에 과세하기 전, 과세예고문을 발송해 갑작스러운 고지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인균등분 주민세액은 자본(출자)금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차등 부과되며, 누락 법인의 과세대장을 정비해 재차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02-2286-5345~8)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