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시청 생태도시계획과와 양 구청 민원봉사실을 통해 접수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전화(063-281-2242) 및 인터넷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담당감정평가사의 현장 설명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양도식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개인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이의가 있는 시민은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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