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사 협력기업과 조선업관련 피해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특례보증 지원은 맞춤형 Two-Track으로 진행된다.
먼저, 조선사 협력기업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 또는 조선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억 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한다.
아울러 정부 발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소재지(창원·통영·사천·거제시, 고성군)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 대상이며, 지원한도는 5000만 원 이내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례보증은 개인신용등급 기준을 6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조정해 보증대상을 했다.
특례보증 대상기업은 현재 4~5%의 대출금리가 2.7~2.9%로 낮아져 대출금리 1~2% 인하되고, 보증료율 또한 평균 1.1%에서 0.8%로 0.3%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기 보증업체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보증기한 도래 시 일부 상환 없이 보증기한이 연장되며, 보증사고 통보 기업은 사고처리를 유보하는 등 피해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해당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해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취급은행에 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기업지원단 소상공인지원담당(055-211-3383)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황규 도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0여개 도내 조선사 협력기업과 600여개의 피해지역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