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시의회에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요청했으며, 이 조례안이 지난 21일 순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이 조례를 통해 순천시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을 통해 심리상담‧치료비 등 폭넓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명호 순천경찰서장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큰 기반이 조성된 만큼 순천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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