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17:34 (토)
순천경찰-지자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상태바
순천경찰-지자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강종모
  • 승인 2016.06.27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시의회에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요청했으며, 이 조례안이 지난 21일 순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이 조례를 통해 순천시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을 통해 심리상담‧치료비 등 폭넓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명호 순천경찰서장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큰 기반이 조성된 만큼 순천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