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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사경 부여…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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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사경 부여…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발표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3.04.1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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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금감원·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 18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의원장을 비롯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대책으로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포상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금융위원회,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5개 기관이 협업해 정부합동문으로 발표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합동문을 통해 "주가조작 등과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 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를 주사와 제재를 지속해 왔지만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지적됐다"며 "이에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 불공정 관련 전 기관이 협업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의 시행을 통해 적발해서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바르 처벌되어야 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불공정거래의 인지 단계에서 불공정거래 적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의 사이버 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인처넷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 게시물이 조기에 차단하고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수단도 마련해  모바일 기기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모두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금융위 내에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제도도 운영한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한 조사 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요하는 한편, 검찰, 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다.
 
▲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자료/금융위)     ©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즉시 필요한 긴급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수사통보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사를 통한 강제 조사 및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원치긍로 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 조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해 주요 사건에 대해 단기간 내에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고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통신사실 조회 그리고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가원 조사인력도 확충해 지금 현재 적체되어 있는 불공정 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고요기관도 단축될 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또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 추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했다.
 
신종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해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했다.
 
정부는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국세 과세 정보요구권을 신설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자자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투자자자소송 지원센터를 거래소에 구축, 시행해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관계부처간 협의, 조정,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 강화된 금전 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에 철저한 환수가 담보 되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패스트트랙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관도 지금 보다 상당 부분 단축되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의 신설로 다양한 신종 유형에 대해 탄력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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