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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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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단속 강화
  • 손태환
  • 승인 2016.06.3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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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홍보와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민원신고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14년 55건이던 민원신고 접수건수는 지난해는 215건으로 약 4배가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02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4년 20건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해는 156건으로 약 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6월 현재까지 72건에 달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원신고 발생장소는 현재까지 발생된 총 372건 가운데 공동주택이 53%로 가장많은 발생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각각 19%와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앱을 통한 간편한 신고방법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주차민원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속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에 대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 발송과 동트는 동해  알리미와 홈페이지, SNS에 안내사항 게재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전용주차구역 확보를 통해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를  단속하고, 적발 시 확인절차를 거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6명과 장애인복지기금사업 2명이 현장에 배치돼 계도중으로, 시는 증가하는 주차민원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계도활동을 위해 동주민센터 복지 관련 공무원도 단속인력으로 구성해 효과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한 만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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