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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증책임, 재해자와 공단이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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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증책임, 재해자와 공단이 배분
  • 양지웅
  • 승인 2011.11.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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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홍희덕, 강기갑, 박영선, 홍영표, 정동영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 46명은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재해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재해자가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자료의 대부분을 사업주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해자가 산재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산재로 추정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산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병에 걸렸음에도, 입증을 하지 못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는 정부와 사업주가 가진 채 증거를 갖지 못한 재해자에게 모두 증명하라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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