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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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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 김영대
  • 승인 2016.07.09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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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감속 법조인 출신 의원 소집, 긴급회의... "검찰이 너무한 것 아니냐"
국민의당 박선숙(사진위), 김수민 의원(사진아래)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8일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홍보 과정에서 지난달 28일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광고업체 등에 리베이트 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비용을 선관위에 3억여원 가량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청구한 후 1억원 가량을 챙기고, 김 의원은 선거 홍보활동의 대가로 매체대행사로부터 1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함께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피의자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거듭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검찰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소집하고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김관영 수석부대표, 이용주 법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두 의원들에게 영장까지 청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구속영장 청구의 적절성과 검찰의 별건 수사 가능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불만속에 안철수·천정배 상임공동대표가 당 대표직까지 내놓았지만 사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당에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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