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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삼다수 판매계약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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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삼다수 판매계약 바로 잡는다
  • 서정용
  • 승인 2011.11.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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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개발공사,농심에 협약서 내용중 불편 조항 수정,삭제 공식 요구
제주도개발공사가 (주)농심과의 삼다수 판매계약과 관련 독소조항 삭제 등 바로잡기에 나섰다.
 
도개발공사는 농심과의 현행 계약서 내용 중 수정 또는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시한 공문을 농심측에 보내 3일까지 답변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내용은 농심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구두 합의한 것으로 문서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5가지다.
 
첫째, '구매물량이 이행될 경우 협약기간의 매년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 3조의 삭제를 요청했다.
 
두 번째,  농심의 독점적인 삼다수 판매권에 대한 개선이다.
 
도개발공사는 독점적인 판매권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서 제4조 1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심이 구매계획 물량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공사로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그 물량을 다른 곳에 판매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삼다수 브랜드 이외 제품 공급시 농심과 협의해 시행하는 부분도 자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네 번째, 상표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다.
 
현재 농심은 농심 삼다수, 화산지층도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공사에 이전 및 유사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섯 번째는 자료 요청 협조 부분으로,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농심의 협조를 명시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27일 (주)농심 대표이사가 도개발공사를 방문, 불평등 계약 개선을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농심측의 답변 결과가 궁금해지고 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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