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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조동원 홍보비리 의혹' 관련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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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조동원 홍보비리 의혹' 관련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
  • 김영대
  • 승인 2016.07.1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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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누리당 홍보비리 사건' 수사 착수…박지원, "축소 배후,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다"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4·13 총선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결코 나의 사태와 남의 사태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면밀히 조사돼 그 진상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모든 진상이 명백히밝혀지게 함은 물론 당 자체조사단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와 제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 전 본부장 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려 곧바로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정치 전담부서인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하고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지난 4·13 총선 당시 한 홍보대행업체로부터 온라인용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동일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A업체와 총선을 앞두고 TV광고 4편을 총 3억8500만 원에 계약하고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며 “그 뒤 A업체가 30∼40초 분량의 약식 동영상을 따로 제작해 무료로당에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일종의 ‘실수’라고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 전 본부장의 홍보비리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고발 의결을 해놓고도 모처에서 보도자료 배포를 자꾸 연기시켜 내용 발표를 못하고 있었다"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상당히 오래 전 수사를 했으면서도 언론 등을 통해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모처라는 발언은 어느 곳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건 제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비슷한 사건으로 당직자가 구속되고 박선숙·김수민 두 현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검찰은 늘 수사하면 뭐든 자신하다고 하지만, 많은 사건들이 영장이 기각되거나무죄가 되기 때문에 검찰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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