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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20대 국회 1호 법안 ‘고향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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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20대 국회 1호 법안 ‘고향세법’ 발의
  • 강종모
  • 승인 2016.07.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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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발전과 지자체 재정확충에 획기적인 기여할 것”
황주홍 국민의당 국회의원.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고향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지난달 29일 고향세법 추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뒤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세법)’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세 도입을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도록 하거나 특별한 심사 없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 법의 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 법에 가장 관심이 많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고향세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촌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재원이 지자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 발전방안이고 일본의 경우 지자체는 재정이 탄탄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의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되고 관광수입으로도 이어져 지역경제가 살아났으며 지금 우리가 고향세를 주목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고향세법의 주요내용은 이 법은 농어촌발전모금을 통해 농어촌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농어촌발전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 모금회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해당 기부금품의 배분대상을 지정할 수 있고, 모금회는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배분해야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향세법이 꼭 통과돼 농어업발전과 지자체 재정확충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세법은 국민의당 김동철, 박지원, 김종회, 유성엽, 정동영, 김삼화, 정인화, 윤영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이춘석, 백재현, 김현권, 이찬열, 노웅래, 민홍철, 위성곤, 윤관석 의원, 새누리당 이채익, 이완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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