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통계관리 요령 직원교육 실시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보통교부세 17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보통교부세 통계관리 요령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광양시 허정량 국‧도비팀장이 강사로 나와 ‘보통교부세의 의의와 산정요령,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각 부서의 통계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해주는 세금으로, 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교부해 주는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와 달리,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위해 지자체들 간 경쟁을 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보통교부세 1000억원을 돌파하고 올해는 1561억원을 확보했다.
다음해 보통교부세는 오는 12월 2일 국회에서 국가예산 의결과 함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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