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백신공급의 다양화는 일선현장의 백신 공급 소량화 대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접종 두수가 10두 이하인 축산 농가는 25㎖ 백신을 구입해 접종가능하다.
도는 구제역 백신 공급 소량화에 따른 접종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축산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항체검사를 통하여 항체가 미흡농가(소 80% 미만, 돼지 60% 미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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