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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파크 개인정보 해킹·공갈 북 소행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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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파크 개인정보 해킹·공갈 북 소행 판단
  • 이승현
  • 승인 2016.07.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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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정부합동조사팀은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 및 협박 사건 초동수사·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북 정찰총국 소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8일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정부합동조사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북 해킹소행이라는 판단 근거로 해킹메일을 발신하거나 해커지령을 수신하기 위한 공격경유지의 IP 등이 북 정찰총국이 대남 사이버공격을 위해 구축·사용해 온 것이며, 해킹에 이용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디코딩·흔적을 삭제하는 수법이 과거 북한이 사이버테러에 사용했던 악성코드와 상당부분 유사하고, 협박메일에는 ‘총적으로 쥐어짜면’ 등의 북한식 표현이 사용된 점을 들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우리의 기반시설 공격을 넘어, 국민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범죄적 외화벌이에까지 해킹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최초 사례로서, 정부차원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사이버공격 전술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협박에 대처함은 물론, 북한이 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2, 제3의 또 다른 해킹 및 대국민 심리전을 자행할 것에 대비해, 국민들께 협박성 메일 수신이나 해킹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초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히 알려주고 정부차원 합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물리적 망분리나 악성코드에 대한 상시적 점검(모니터링)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대책 강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부 합동조사팀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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