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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신협, 대출연장 시 고율연체금리 적용 폭리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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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신협, 대출연장 시 고율연체금리 적용 폭리 취해"
  • 탁정하
  • 승인 2016.07.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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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갱신 시 처음 계약 시 높은 연체금리(최고 21%) 적용

[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신용협동조합이 대출소비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연체이자 적용을 갱신 시점의 낮은 연체이자율(6%~10%)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약정시의 높은 연체금리(12%~21%)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편취해왔다고 28일 밝혔다.

또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의 명분을 내거는 신협이 오히려 금융의 탈을 쓰고 조합원에 대해 ‘연체이자’ 바가지를 씌운 불공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니 감독당국은 전수조사를 해 초과 수취한 이자는 환급 조치하고, 관련자들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회사는 대출기일을 연장할 경우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고, 담보물을 재평가해 금액, 금리, 기간 등을 재약정하므로 연체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장과 동시에 변경된 연체금리를 적용해야 함에도 신협은 이율이 높은 변경 전 연체금리(12%~21%)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A모 씨는 2012년 12월 B신협에서 부동산 담보로 400백만 원을 대출받아 2015년 12월 대출을 연장한 이후, 이자를 연체하자 대출금에 대해 2012년 최초계약 당시의 높은 연체금리 21.9%를 적용했다.

자영업자 C모 씨는 2013년 5월 D신협에서 부동산 담보로 2억 원를 대출받아 2015년 5월 연장한 이후, 이자를 연체하자 지체한 대출금에 대해 2013년5월 계약 당시의 높은 연체금리 24.5%를 적용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신협은 비영리법인으로 상부상조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설립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어려운 조합원에게 대출금리보다 5배 이상의 살인적인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탈을 쓴 악덕 대부업체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이자를 지급하면서 기일을 연장한 채무자가 연체를 하면 부동산 경매 등 채권추심 압박으로 연체금리가 변경됐음에도 종전의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편취했다"며 "금융당국은 신협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신협이 금융당국의 지시로 연체금리를 변경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행일 이후 연장하는 대출의 연체금리를 최초 약정시의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행정력을 비웃으며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한 약탈적인 금융행위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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