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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대규모점포 ` SSM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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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대규모점포 ` SSM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
  • 최병화 기자
  • 승인 2013.04.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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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을 지정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한다.
 
시는 '경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는 5월부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또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 내 마트로는 용강동 소재 대형마트 홈플러스 경주점과 준대규모점포(SSM)인 홈플러스 안강점, GS슈퍼 경주 현곡점, 롯데슈퍼 경주점, 롯데슈퍼 동천점, 롯데슈퍼 황성점, 탑마트 황성점, 탑마트  동부점, 탑마트 안강점 등 모두 9개 점포가 이같이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의무휴업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의무휴업 실시로 대형마트 휴무일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인근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를 이용해달라”며, “다함께 상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준대규모점포(SSM, Super Super Market)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것으로,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수퍼마켓보다 큰 유통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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