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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무리한 영장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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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무리한 영장청구 논란
  • 김영대
  • 승인 2016.08.0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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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증거인멸 우려없다”…“방어권 보장 필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수억원대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게 아니므로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되고 장부가 입수됐다”면서 “선거자금 불법 집행 혐의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신민당 전 사무총장 A(62·구속)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선거 기간에 한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포스터·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추가 했고, 선거비용 불법지출에 관한 진정서가 지난달 23일 접수되고, 일주일 후 박 의원 측이 납품자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직접 변제한 부분도 혐의를 더했다.

박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국민의당은 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우리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했다”며 “우리 당은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받들고 격차를 해소하며 검찰개혁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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