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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32차종 8만3천대 인증취소·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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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32차종 8만3천대 인증취소·판매정지
  • 탁정하
  • 승인 2016.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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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종 5만7천대 과징금 178억원…매출액 3% 과징금 부과
위조된 인증서류 샘플

[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 환경부는 2일자로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판매가 정지되며, 이 중에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고,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은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폭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해 지난달 6일 환경부에 통보해 25일 폭스바겐 측의 인증서류 위조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당시 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고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일자로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했다.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를 제외한 31개 차종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와 같은 부품 결함이 밝혀진 것이 아니며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기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혹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 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전세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슈를 총괄하는 가르시아 산츠 이사가 환경부를 방문해 이번 인증취소와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차량이 조속히 리콜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는 정당한 법 집행이며, 지난해 11월 적발된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6000대에 대한 조속한 결함시정(리콜) 이행을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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