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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외교부·농어촌공사 등 52개 최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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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외교부·농어촌공사 등 52개 최우수 선정
  • 이승현
  • 승인 2016.08.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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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9일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청 등 475개 공공기관의 올해도(전년 실적)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교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외교부 등 15개 기관, 시·도 교육청 중에는 전라북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는 서울세관 등 10개 기관, 교육지원청 중에는 서울서부교육지원청 등 16개 기관,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이 각각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외교부는 전자기록물 보존·관리 환경 개선, 시청각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등 업무개선 실적과 외교환경 특성에 따라 재외공관 주재관을 위한 사이버 기록관리 콘텐츠를 개발해, 인터넷 및 모바일로 지원하는 등 원격지 근무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별 역사적 사진기록물을 수집·전자화했고 이를 활용해 전북교육 기록사진 전시회를 추진하는 등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한 점과 관내 5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역사관을 조성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기록문화를 확산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본사의 기록물관리제도 전면 개편 및 공사 100년의 역사 보존을 위한 ‘역사기록물’의 정리·DB화 추진 등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법령에 의거해 기록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은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은 각각 전체 평균이 90.9점, 90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관련 법령의 준수가 잘 되고 있으며, 기록관리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 뿐이어서 부처신설 및 육아휴직 또는 전출 등 일시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기록관리에 바로 영향을 주게 돼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은 각각 전체 평균이 67.2점, 64.5점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분야별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기관장 관심도, 중요기록물 관리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경우는 일부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기관장 관심도, 기록물 평가·폐기업무,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등의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전문요원 임용 및 인프라 구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간 편차가 커 미흡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편, 올해도에 처음 평가를 실시한 국·공립대학교의 기록관리 수준은 기록관리 규정 및 프로세스 마련,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을 위해 2007년 시범평가를 도입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리 업무, 기록정보서비스 업무 분야 등 3~4개 분야 9~11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는 기록관리평가시스템(RMES)을 활용한 1차 온라인평가와 2차 대면점검 등을 거쳐, 기관유형별로 가(100∼95점), 나(95점미만∼85점), 다(85점미만∼70점), 라(70점미만∼60점), 마(60점미만) 5등급 절대평가로 실시했다.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 대해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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