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약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421개소를 점검해 모두 37개소가 적발됐다.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업체는 제주시내 유명쵸콜릿제조업체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했다가 적발돼 해당품목제조정지와 제품폐기명령이 내려졌다.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는 소재지 등 경미한 표시사항 위반과 신고관청 미신고 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개소) ▲표시기준 위반(7개소)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및 허위기재(6개소) ▲건강진단 미실시(2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개소) ▲생산․작업에 관한 기록 미작성(1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4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 10월 17일 부터 28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 유통 판매중인 초콜릿류, 떡류, 엿류 제품 등 총 1,573건을 수거해 이 중 244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고, 1,329건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제주=서정용기자]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