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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 위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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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 위해 대책 마련
  • 윤용찬
  • 승인 2016.08.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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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다음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교육현장에서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17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4급 이상 고위직 간부와 교(원)장 등 53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또 기관(학교)별 교직원 자체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찬조금·촌지 NO' 캠페인 추진,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공직자들 행동수칙 제정,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홍보 팝업창 게시 등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임직원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학교법인별로 자체 윤리강령 제정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연수와 홍보를 강화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청탁금지법에 앞서 이미 시교육청에서는 공직자 청렴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2014년부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직자가 내·외부 상황으로부터 다양한 청탁 상황에 직면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을 각급기관(학교)에 배포한 바 있으며,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양심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청탁자 등록 코너'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자체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게 하는 등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이를 소속 공무원들이 인지해 지키고 있다.

우동기 시교육감은 "2010년 이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음달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현장에 청렴문화가 뿌리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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