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계자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물량 44동을 배정 받았지만, 주택개량 희망자가 늘어나 시가 중앙부처와 협의해 17동의 사업물량을 추가로 배정 받았다.
이 사업은 전용면적 100㎡ 미만 주택의 신축과 개축에 드는 비용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연 3%의 이율로 융자하게 되며 융자에 드는 예산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된다.
또 85㎡ 미만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시는 추가 확보한 물량에 대해 올해 주택개량을 신청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가운데 주택의 노후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