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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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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조사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5.09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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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지난 3월14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4월14일까지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부터 과열기준(일평균 2.4만건)을 초과하기 시작, 주말을 낀 4월22일(4.6만건), 5.6일(4.2만건)에는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실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한동안 이동통신시장이 안정되다가 번호이동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수준이 위법성 기준에 근접했던 4월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지난 7일까지다.

이 과열기간 동안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대부분 과열기준에 근접한 2.3만건 이상,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기준에 근접한 24만원 이상, 인기 판매상품인 LTE모델의 경우만을 보면 과열기간중 대부분 26만원 이상을 나타냈다.

위원회는 최근의 과열기간뿐만 아니라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포함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8만건, 보조금 수준이 28.8만원으로 과열양상을 나타내 이번 사실조사에 포함하게 된 것.

아울러 조사의 타당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 가입실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조사표본을 추출·분석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위원회 출범후 첫 번째 조사로서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 본보기로 처벌 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예전과 다른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통 3사의 과도한 목표달성, 계절적인 특수 등으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을 유도, 최근 이통 3사의 ‘무한요금제’ 출시를 통하여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가 다시 보조금 경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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