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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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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 한규림
  • 승인 2016.09.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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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 =부산시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걷어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편을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은 전년~지난 6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건의된 불편 사례를 전수 조사해, 자치법규 등 규제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직수영장 다이빙풀 시민이용 불가, 도시공원과 낙동강생태공원에서 야외결혼식 불허가, 공설묘지 사용 전 해약 시 사용료 미반환 등 6건을 연말까지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 시민공모와 자체 발굴을 통해 선정된 11건도 연내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시민의 불편한 목소리는 다양하다. 시민이 시에 요구하는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제도나 관행의 벽에 막혀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부산시가 달라지고 있다.

민선6기 ‘되게 하려면 방법이 보이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는 기치를 내걸고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준승 시 시정혁신본부장은 “규제는 시대변화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유연하게 변해야 하는 것이다”면서 “시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이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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