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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직원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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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직원 청렴교육 실시
  • 강종모
  • 승인 2016.09.0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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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초청 청탁금지법 특강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오는 12일 오후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순천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前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법 적용 범위 등 사례별로 예시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순천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감사과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시 공직자의 신고로부터 조사, 조치까지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부서의 출입문에 부착하고 ‘선물 안주고 안받기 문화 조성을 위한 선물거절 스티커를 제작해 전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전병선 순천시 감사과장은 “오는 19일까지는 추석대비 자체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정청탁법의 조기 정착과 부정부패 없는 순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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