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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의원 "더민주, 특정인 이익 보호 조례안 재의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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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의원 "더민주, 특정인 이익 보호 조례안 재의결해"
  • 김영대
  • 승인 2016.09.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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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비판…"다수당 더민주의 횡포"
서울시의회 신건택 의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건택 시의원(새누리당·비례)은 9일 시의회가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을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3일 농식품부의 요구에 따라 시가 재의요구한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론으로 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했다.

신 의원은 “다수당인 더민주가 당론으로 재의결한 해당 조례는 도매시장 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입 가운데 200/1000(기존 150/1000)을 중도매인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시민과 출하자의 이익을 소수의 특정 중도매인들에게 몰아주는 특권층 지키기 조례안”이라며 “더민주당이 왜 소수 특정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해 당론으로 재의결을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격양된 어조로 비판했다.

또 “가락시장을 비롯한 공영도매시장은 농·어민인 출하자 보호와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설립됐으며 이에 반하는 어떤 조치도 시민의 이해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조례의 재의결 요구서에서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인상 문제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도매시장 설립목적에 비춰볼 때 잉여자금의 형성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신 의원은 “가락시장내 중도매인들은 불법적인 점포 전대행위를 비롯한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농·수산식품공사에 적발되는 등 시장 유통질서를 지속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며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대다수 토론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서민의 정당을 자처하는 더민주가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힘을 빌어 부당한 조례안을 의결한 배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출하자와 시민의 이익을 소수의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조례안의 재의결에 명백히 반대의 의사를 표하며 "박원순 시장과 농식품부 장관은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의결된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입 가운데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을 제외하고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만을 기존의 150/1000에서 200/1000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이다.

이는 지난 2월 발의돼 지난 4월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나 농식품부가 이해관계자의 대립과 출하자와 소비자 이익 침해를 이유로 5월 16일 재의요구를 지시해 시의 재의요구안에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시의회 다수당인 더민주의 당론으로 재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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