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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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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발표
  • 김혁원
  • 승인 2016.09.2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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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필수물품으로 등록해 가맹본부서 구매 강요
(표=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설탕, 식용유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과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해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에 필수구입품물품 내역을 누락하는 등 부실 기재한 것이 확인된 10개 가맹본부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3개 가맹본부 등 총 13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를 통한 가맹점 원·부자재 구입비중이 총 구입비용 중 87.4%에 달하며, 응답자의 74.7%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변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의 가격이 시중가격과 비교해 볼 때 ‘비싸다’는 응답이 87.5%로 가장 높았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은 10.2%, ‘싸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고, 본부 공급 원·부자재와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월 평균 구매비용 절감 예상액은 11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표= 서울시청 제공)

이어 공산품 등 시중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사입(가맹점주 직접구입)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29.8%였으며, 응답자의 57.9%가 현재의 물류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29.5%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했으며, 이중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가 6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리뉴얼 강요(22.8%), 영업지역 침해(22.1%), 밀어내기(20.4%) 순이었다.

더불어 4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구입물품의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개 가맹본부는 필수구입물품 내역을 누락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필수구입물품을 정보공개서에 누락 또는 부실 기재한 가맹본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상 필수구입물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가맹본부 대부분이 냅킨, 물티슈, 젓가락 등 일회용품과 설탕, 주류·음료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맹본부별 피자박스 포장끈 가격 비교 (표= 서울시청 제공)

또한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반공산품 등을 필수구입물품으로 정보공개서에 등록한 가맹본부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구체적인 실태확인을 위해 가맹점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물품공급가격으로 매출이 높아도 실제 수입은 저조해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인테리어, 설비, 원·부자재 등 물품 공급비용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RSI’와 같은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원·부자재 및 물류 공급비용이 투명하지 않은 관행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관계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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