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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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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 김대성
  • 승인 2016.09.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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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동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대성 기자=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대상 청렴 특강을 실시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청렴 특강은 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강의는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역할을 담당한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밖에 구는 이달 말부터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상담반, 교육반, 홍보를 담당하는 총괄 안내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업무 추진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팀에서는 직원과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교육 및 대주민 홍보, 부서별 부정청탁 대상 업무 및 예상 청탁유형을 수합해 홈페이지에 공개, 징계규칙 및 행동강령의 개정, 부정청탁·금품 등의 수수 신고 접수, 신고 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뢰 등을 처리하게 된다.

정종근 감사담당관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교육과 구민 홍보를 강화해 새로운 청렴 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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