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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임대주택 2000호 2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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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임대주택 2000호 2차 공급
  • 김혁원
  • 승인 2016.09.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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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1700호, 저소득 신혼부부 300호
(표=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오는 26~30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2000호를 2차로 공급, 접수를 받는다.

21일 시에 따르면,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공사가 가구당 85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시는 총 2000호 중 17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오는 11월 4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올해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2차로 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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