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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통 기법의 기와와 전돌 제작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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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통 기법의 기와와 전돌 제작기준 마련
  • 강기동 기자
  • 승인 2013.05.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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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전통기법에 따른 전통 수제 기와와 전돌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塼)돌은 흙을 벽돌 모양으로 구워 만든 건축재료로 주로 바닥과 벽에 쓰인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직접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전통 가마에서 구워내는 기와와 전돌의 전통적인 제작방법과 강도, 흡수율, 비중의 품질기준 등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기와와 전돌이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뒤떨어져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아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번 표준시방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통해 전통 수제 기와와 전돌의 제작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전통 건축재료에 대한 제작기법이 전승`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내용은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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