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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높이 규제 기준 재검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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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높이 규제 기준 재검토’ 토론회 개최
  • 김영대
  • 승인 2016.09.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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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030 도시기본계획’의 수정 및 보완 제안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높이(층수) 규제 기준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 영등포2)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임희지 박사(서울연구원 연구위원)와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새누리당, 강남3)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한 후 지정 토론자의 토론, 방청인의 의견제시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4년 발표된 ‘2030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의 위계적 구조와 산, 문화재, 한강변 등 지역자원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계획적인 높이(층수) 관리 기준에 대해 그 도입 배경 및 과정,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의원은 관련 법령, 층수규제 관련 연구논문과 국내외 높이규제 사례를 통해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최고 높이(층수) 규제의 위법 가능성 및 부당성을 제기하고, ‘2030 도시기본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동주택 층수 제한 등 도시계획적 규제는 시민들이 자신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감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암묵적 가치에 대한 동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만큼,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정책수립 과정에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동시에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제도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우미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사회를, 강병근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토론에는 노승범 한양대학교 교수, 조봉희 주거연합사무총장, 이광한 해안건축 소장, 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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