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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청, 허위 근로자 등록 직업훈련비용 부정수급 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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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청, 허위 근로자 등록 직업훈련비용 부정수급 기관 적발
  • 남상식 기자
  • 승인 2013.05.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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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등 1억 1413만원 추징, 위탁배제처분, 관련자 형사고발
대전고용노동청(청장 김제락)은 근로한 사실이 없는 대학생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부정하게 직업훈련비용을 수급한 직업전문학교와 주식회사를 적발하고, 대표자 정 모씨(48세)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또 그동안 훈련기관 및 사업체에서 부정한 행위로 지급받은 훈련비 외에도 추가징수액 등 1억 1413만원을 징수하고, 향후 국비훈련에 대한 참여를 배제할 예정이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직업전문학교와 주식회사를 동시에 경영하고 있는 정 씨는, 지난해 겨울방학(1월)과 여름방학(7월) 기간 중 가야대학교와 대구공업대 재학생(안경광학과) 30명을 대상으로 특강 등을 실시하고 알게 된 이들의 개인정보와 지인, 퇴직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 등 총 5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한 후,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사업주 위탁 직업훈련 비용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돈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락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훈련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정 훈련기관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훈련기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직무능력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길 바란다”면서 훈련기관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직업훈련 관련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대전고용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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