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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가관광 퇴출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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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가관광 퇴출 개선책 마련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5.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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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한국 관광산업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저가관광을 근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저가관광은 ‘외국 아웃바운드 여행사 저가로 송객 →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과도한 경쟁 → 과도한 쇼핑센터 방문 → 무자격 가이드 채용’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이는 쇼핑 수수료(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기형적 시장구조를 형성해 관광객 만족도 저하, 관광수용태세(숙박·음식·쇼핑·안내 등) 발전 저해, 지방관광 위축 등의 각종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문체부는 저가관광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구조로 전환해 관광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초저가 관광상품이 범람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시장을 대상으로 양국 관광장관은 지난해 12월 MOU를 체결, 저가 방한상품 운영, 쇼핑 강요 등으로 여행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후속 조치로 중국은 지난 4월 ‘여유법’을 제정, 마이너스 수수료를 받고 송객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10월1일 시행)
 
정부도 지상경비가 마이너스 이하, 쇼핑시 사전고지 시간·횟수 초과, 가이드에 의한 강매 등의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지정취소)하고 2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시행지침’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양국은 국장급의 ‘한중 관광품질 향상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여행질서를 문란케 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둘째, 관광객에게 질낮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여행사와 가이드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쇼핑센터(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점)의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쇼핑 유도가 가장 큰 채용 요소로 작용하여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을 실시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 뿐 아니라 가이드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저가관광의 단계적 퇴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연관광, 웨딩관광, 레저·휴양관광 등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고가 상품을 육성하고, 의료관광을 휴양 및 요양으로 연결시키는 관광 상품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 관광객 주요동선에 맞춘 외국어병기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관광안내전화(1330), 가이드북, 안내 앱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관광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도약을 이루는 초석이 돼 외국 관광객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한국으로 기억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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