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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국정감사 일정 오는 19일까지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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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국정감사 일정 오는 19일까지 연장 합의
  • 김영대
  • 승인 2016.10.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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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법 개정 전향적 검토 요청”…더민주 “검토할 생각 없다”
(좌)더불어민주당 박완주·새누리당 김도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여야 3당은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열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감 일정을 오는 19일 정도로 연장하면, 20대 정기국회 국감을 차질 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오찬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여파로 파행을 겪은 국감에 대해 기간 연장 등 국감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이에 앞서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장관 해임안 국회 통과 직후 새누리가 국감 일정을 보이콧하며 파행됐다.

새누리 김 수석은 “국감이 미뤄진 만큼 남은 기간 내실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부분에 다같이 공감했다”며 “이런 큰 틀 아래서 각 상임위원회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국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민주 박 수석은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단독으로 진행했던 상임위는 그대로 진행하고,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세부 일정을 잡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3당은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 김 수석은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새누리의 방침에 따라서 박 수석께 국회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제안한다”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더민주도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더민주 박 수석은 “국회법을 어떤 내용 개정할지 모르지만 이건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 신뢰에 대한 문제가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더민주는 국회법 개정을 아직 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 수석은 “국회법 문제 관련, 양당의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당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협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찬회동 후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된 이정현 새누리 대표를 방문해 문병할 예정이었으나, 의료진이 이 대표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이날 문병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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