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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백남기 특검요구안’ 발의…‘상설특검 1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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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백남기 특검요구안’ 발의…‘상설특검 1호’ 추진
  • 김영대
  • 승인 2016.10.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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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장 발부한 국과수 부검 통해 진실 밝히면 되는 문제"
지난 29일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사망 국가폭력규탄 시국선언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고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 합의하고,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야3당은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뤄졌던 기존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만약 특검 요구안이 본회에서 의결되면 이는 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백남기 특검이 실현되면 2014년 6월 상설특검 시행 이후 1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절차를 이용하는 게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며 "의총에서 38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별검사제도’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 왔던 특검과는 다른 방식이다.

야3당이 의원 10명 이상 동의로 요구안을 발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이후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참여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통령이 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추천위는 그로부터 5일 이내 15년 이상 검사 경력의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기간은 60일이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특검내용은 수석 간 협상을 통해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박 수석과 국민의당 김 수석, 정의당 이정미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야3당의 '백남기 특검' 추진과 관련해 여당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정쟁적 시각에서 섣불리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국내 최고 의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대 합동조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외압은 없었고, 진단 내용도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국과수 부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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