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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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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급 지급
  • 박춘화
  • 승인 2016.10.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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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포항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적극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이후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당하고, 사고당시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멧돼지,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한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다만 보상 산정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농작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현장 조사와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급된다.

노언정 시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야생동물로 피해를 당한 농가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영농에 힘쓸 수 있도록 피해보상금 제도를 더욱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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