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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수송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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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수송대책 마련
  • 윤용찬
  • 승인 2016.10.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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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는 10일부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하자 육상화물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거 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집단운송 거부 초기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컨테이너운송 및 시멘트원료운송차량(BCT)을 지원하기 위해 비화물연대 컨테이너운송차량 30대를 확보하고 컨테이너 운송 26개 업체, 시멘트 운송 10개 업체와 협업해 초기에 화물운송 차질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화물차(트랙터, 8t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의 화물주선을 통해 유상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대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운송거부로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 협회 회원업체 컨테이너화물차량 배차간격 조정과 비화물연대소속 컨테이너화물차를 이용해 대체차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물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 긴급 물량처리를 위해 국토부가 설치 운영하는 24시간 비상콜센터(1899-8207)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관서와 협조해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수송차량 보호 요청 시 경찰관이 동승하거나 에스코트 등을 통해 운송참여 운전자의 불안감을 차단하는 등 운송참여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이밖에 운송 중 차량파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불법 행위자 구상권 청구)하고, 운송참가 차량은 집단운송 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김승수 시 행정부시장은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운송 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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