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14일 오후 3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소속직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연극 공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특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인 오필환 백석대학교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강의에 앞서 시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동아리 '됨됨이' 연극단에서 청렴연극 '시위소찬'을 공연했다.
이상욱 부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이며,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와 클린 경주를 위해 앞으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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