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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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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 지원 서비스
  • 이종호
  • 승인 2016.10.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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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예시(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모바일 앱에서 상품정보제공과 피해구제까지 가능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출시가 오는 12월 말로 다가왔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민관기관과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정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9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민관 협업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정책 당국이자 이번 사업의 주무부처로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담당한다.

행자부는 정부3.0의 총괄부처로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기관 간 향후 협력하기로 합의한 주요내용은 정보제공기관이 보유한 상품·안전정보, 인증정보, 유통이력 정보 등을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제공하고 최신성을 유지한다.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접수 신청된 각종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구제신청 또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안내한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은 행자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12월말 1차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로 분산된 피해구제 창구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상품·안전정보 제공-상담-신청-결과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구축된다.

전년도 추진된 정보화전략계획을 기반으로 올해 말까지 30여개 기관과, 내년에 60여개 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사전 안전정보 제공으로 알권리가 보장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나의 창구에서 피해구제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처리까지 가능해지며, 사건 진행 상태와 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도 제공한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리콜대상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구매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을 잘 몰라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5명 중에 4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협약체결을 통한 범정부적 협조에 힘입어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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