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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기업, 저축은행 이용 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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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기업, 저축은행 이용 제출서류 간소화
  • 이종호
  • 승인 2016.10.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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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포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20일 행자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470만명의 은행거래 고객(보유계좌수 689만건)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등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며, 저축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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