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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 운전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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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 운전자 안전교육
  • 이종호
  • 승인 2016.10.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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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안전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 사고예방과 사고대처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교육은 다음달~오는 12월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시스템에 대한 운전자의 이해를 돕고 전기차 안전법규, 사고사례, 긴급대응 절차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해 연 1~2회 전기차 사고대응요령에 대한 실습교육도 추진한다.

전기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최고 650볼트의 전기 구동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화재 발생 또는 진압 시 감전사고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과 5월 광주와 제주에서는 전기차 주행 및 충전 중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지난 8월 전기차 시험운행 중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도 보고된 바 있다.

실습교육은 전기차 모델별로 전원장치 위치가 다른 특성을 고려해 국내 제조사들의 협조를 통해 모델별 전원장치 위치와 사고 시 긴급대응요령에 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장수철 산업협업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전기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고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소방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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