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7:33 (화)
충북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상태바
충북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5.31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7월말에 최종 확정
충북도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209만 2000여 필지(도내 전체 223만1000 필지 중 93.7%)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1㎡)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재산세ㆍ종합소득세, 개발 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부과기준과, 복지 분야의 기초노령연금ㆍ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 장려금 대상자의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충북도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66%가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평균 3.41%보다 높은 수치다.
 
상승 주요인은 실거래가 반영, 세종시 입주·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시ㆍ군별 상승률은 일부 국립공원 해제와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괴산군이 9.54%, 혁신도시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중인 음성군 9.06%, 진천군이 7.33%로 다소 높게 상승했다. 
 
또 표준지 및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단양군 9.05%, 옥천군 7.49%, 보은군 6.0%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청원군 5.29%, 충주시 5.17%, 제천시 4.28%, 청주시 흥덕구 4.48%, 상당구 3.47%, 증평군 3.19% 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만1717원이며,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93-2번지(스포츠의류점)로 제곱미터당 1040만 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123원/㎡)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별로 지가수준을 보면, ▶상업지역은 평균 1.32% 상승으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93-2번지가 1040만 원으로 최고지가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60번지가 2만5600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다.
 
주거지역은 평균 5.58% 상승으로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7-1번지가 86만원으로 최고지가를, 영동군 추풍령면 관리 475-1번지가 1만3400원으로 최저지가를 나타냈다.
 
공업지역은 6.16% 상승으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43번지가 54만 6000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7-5번지가 6700원으로 최저지가였다.
 
녹지지역은 4.31% 상승하였으며,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32-9번지가 54만 5000원으로 최고가를,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산14번지가 335원으로 최저지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토교통 , 충청북도 ,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 및 읍면동 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 또는 국토교통부, 도, 시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