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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감액 등 금문산업 과징금 9900만원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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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감액 등 금문산업 과징금 9900만원 부가
  • 이종호
  • 승인 2016.10.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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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가니쉬(Hood Garnish)(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의장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고, 어음 할인료도 주지 않은 금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문산업은 2009년 11월~2011년 11월까지 H사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 과정에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금문산업은 2011년 9월~11월까지 후드 가니쉬(Hood Garnish)를 제조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러나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 비용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7,944만원을 감액했다.

후드 가니쉬란 자동차 후드(엔진부 위에서 열고 닫치는 철판, 보닛)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의장 부품으로 라디에이터 그릴과 후드의 주변부에 장착되는 부품이다.

금문산업은 자신들이 발주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불량이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겨 2개월 분의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했다.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

또한 이들은 제조 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4만여 개를 2011년 11월 24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4억 400만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법정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감액 7944만원, 미지급 대금 682만원, 미지급 어음 할인료 517만원 등 총 9144만원의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과징금 9,900만 원의 부과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 자신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긴 행위와 함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감액 등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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