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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관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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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관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과정 개설
  • 이종호
  • 승인 2016.10.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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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비행생리훈련 장비(사진= 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6일 민ㆍ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착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항공훈련기관으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를 승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행착각에 의한 사고는 여객운송용 항공기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조종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에도 그 동안 국적항공사에 장비가 없어 훈련이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공군(空軍)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민ㆍ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행착각 훈련과정이 국내 최초로 공군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에 개설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사 비행착각 훈련은 비행기와 헬기로 구분돼 각각 2 일간 진행되며, 비행착각 경험 및 극복, 고공 저압환경 및 야간시각 훈련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통한 적응훈련을 받게 된다.

항공안전감독관 및 항공사 훈련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체험을 실시한 후 일반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국방부 등 5개 부처와 헬기안전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공군이 민ㆍ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비행착각 훈련과정을 개설한 것도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착각 훈련을 통해 민ㆍ관 조종사의 비정상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돼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항공사에서도 사고예방 효과가 큰 비행착각 훈련을 국내에서 소속 조종사에게 적용할 수 있어 관심과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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