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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한약국 거래 중단 강요 과징금 7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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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한약국 거래 중단 강요 과징금 7800만원
  • 이종호
  • 승인 2016.10.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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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약사 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약준모는 3000여 명의 약사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업자 단체로 2002년 설립됐다.

약준모는 지난해 5월 한약국의 일반 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두달간 91개 제약회사에게 약품 불매 운동과 공문 발송 등으로 한약국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전년 5월 유한양행에 공문을 보내 현재 거래 중인 한약사와 언제 거래를 중단할 것인지, 앞으로 한약사에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답변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6월달에는 20위권 제약회사를 포함한 90개 주요 제약회사에도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유한양행은 34개 한약국과 기존 거래를 중단하는 등 총 10개 제약회사가 한약국과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약준모의 이러한 행위는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해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 의약품 취급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약준모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제약회사 대상 위반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7,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경쟁 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 의약품 판매 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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