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오는 15일까지 '올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 공모·접수를 시작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 희망 기업(단체)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및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진 못한 기업으로 지정기간(3년) 동안 부족 부분을 보안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및 R&D, 시장진입,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발생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에 관련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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