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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내기에 농지연금 만한 것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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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내기에 농지연금 만한 것이 없네요"
  • 김대혁 기자
  • 승인 2013.06.0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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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65세이상 농지 담보로 연금 지급
▲     농지연금을 가입한 심영섭씨(76세)와 아들 문병용씨(46세)가 농지연금 가입 취지와 노부모의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였다라며 연금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동양뉴스통신

 
광주 서구 덕흥동에 사는 심영섭(76세) 할머니는 요새 며느리와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에 푹 빠졌다.

심 할머니의 막내아들 문병용(46세)씨는 농지연금 시행소식을 듣고 형제들과 1년여 마라톤 회의 끝에 시작 첫 해인 2011년 어머니의 농지연금 가입을 결정했다.

가입 권유 초반에 문씨를 제외하곤 모든 가족들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부모님께서 땅을 잃는 것 아니냐며 농사를 놓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연금사업에 대해 먼저 상담을 받은 문씨는 우선 형제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 가족 모임을 수차례 갖으면서 연금수령에 대한 장점을 부각했다.

특히 연금 수령과 함께 그 땅을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직접 소유를 하고 있는 심 씨는 그런 아들 문씨의 의사결정을 도운 든든한 후원자였다.

문병용씨가 그토록 노부모의 농지연금 가입을 고집했던 이유는 한가지였다. “부모님이 일궈서 만든 노력, 이제는 충분히 누리게 해드려야죠”라며 어머니 손을 꼭 잡은 문씨는 칠십 평생 자식들 위해 고생만 하신 어머님께서 당당한 노후를 맞으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씨가 보고 자라온 부모님의 라이프사이클은 농업 특성상 매월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다보니 대출금을 빌려 생활하고 수매 후 갚아나가는 방식이었다. 문씨 또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보니 이런 부모님의 생활이 안타까웠지만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남매가 용돈을 모아서 드린다고는 했지만 매번 일정 금액을 만들기도 힘들었고 자식들에게 받아쓰는 돈을 부모님은 선뜻 쓰시지도 못했다. 더구나 평생 재산인 땅을 팔아서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일은 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셨고, 매매도 어려웠다.

이런 문씨의 권유대로 2011년 심영섭 할머니가 농지연금에 가입한 땅은 서구 덕흥동 소재 3002㎥로, 76세인 심할머니가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156만원이다.

2년 가까이 농지연금을 받아 생활하면서 심할머니 내외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다한다. 전에는 농사지어서 생활비에 충당했다면 요즘은 농사를 지으면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많아졌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동네 계모임에도 나가게 되고 주말에 찾아오는 손자들 손에 용돈 쥐어주는 재미도 있다고 전했다.

그 덕분인지 손자들도 더 자주 할머니집에 가자고 하고 심할머니네 오남매는 부쩍 할머니댁에 모이는 날이 잦아져 가족 행복지수 상승에도 농지연금이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병용씨는 “농지연금은 자녀들이 먼저 나서서 부모님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孝의 의미를 생각해볼 때 땅과 함께 살아온 부모님들이 땅에서 노후를 찾을 수 있도록 자식들이 도와드려야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입자가 생기고 제도도 더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외 추가소득 확보가 가능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1년 시작된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추가되었으며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 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 www.fp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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