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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직권남용·사기미수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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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직권남용·사기미수 등 구속영장 청구
  • 김영대
  • 승인 2016.1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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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구속여부 결정…“崔, 안 전 수석과 함께 공범으로 봐”
국정개입의혹으로 2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실세' 최순실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현정부의 ‘비선 실세’로 국정 개입 의혹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31일 긴급체포된 최씨에 대해 2일 오후 2시경 직권 남용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을 모금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직권 남용 혐의는 공직자에게 적용되지만, 검찰은 최씨를 공직자인 안 전 수석과 함께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적용했다.

또 K스포츠재단을 통해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그룹을 압박해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의 개인 소유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연구 용역 진행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2건을 제안해 7억 원 상당의 돈을 빼내려 한 혐의로 봤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예정인 가운데 이날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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